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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포항시 여성인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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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여성인턴으로 기업체에 채용 근무함으로써 여성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체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여성인턴』과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발표하였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미취업상태 경력단절여성으로서,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되어야 하며, 근무조건은 인턴기간3개월/전일제 근무/ 주당 35시간이상(결혼이주여성은 주30시간이상)/ 시간급 6,030원이상이다. 신청 접수는 2월3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면 되고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278-4410~2)를 통하여 바로 문의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가능 기업은 4대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 5인이상~1,000인 미만인 기업체로 1인당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인턴급여의 50%(월60만원 한도)를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인턴 종료후 3개월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기업60만원, 인턴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붙임 : 새일인턴 홍보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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