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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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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안내 ㅇ 신청기간 : 2016. 2. 22(월) ~ 3. 4(금) ㅇ 융자대상 ▪ 소득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가구 ㅇ 융자조건 ▪ 융자한도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 율 : 연리 2%(연체이율 5%) ㅇ 신청방법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읍·면·동장 사실확인서 ▪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 설정 - 저당권리자는 포힝시장으로 하고 설정비용은 신청자 부담 ㅇ 제외대상 ▪ 이미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는 상환 전 융자 금지 ▪ 사업목적이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 문의처 - 남구 자치행정과(☎ 270-6023) - 북구 자치행정과(☎ 240-7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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