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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검사의무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2007. 07.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과태료가 20,000원이며,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10,000 원씩 추가되어 115일 경과시 최고 3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 또한,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포항시장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 받게 되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문의전화 : 포항시 차량등록과(270-4325~6)

☞ 포항시 차량등록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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