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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금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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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과대상

  • 대상지역
    •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 경우 동지역을 말함)
      ※ 읍면은 비부과 지역임
  • 부과대상 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부과기준
 

부과기준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1년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일할 계산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납기 : 10월 16일 ~ 10월 30일
 

부 담 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1,000㎡ ~ 2,000㎡)
    •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2,000㎡이상) -2009.8.1부터 적용(조례 부칙에 따름)
  • 교통유발계수 = 시행령 제19조(건축물 용도에 따른 유발계수)
    ※ 복합용도인 시설물은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부과대상자임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따라 부담금 부과
 

가산금 및 독촉

  • 최초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3/100의 가산금 부과 - 2013.5.22개정 (2013년 부과분부터 적용)
  • 법 제40조(독촉을 받은 자가 기간 안에 부담금을 납부치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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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정보

  • 담당부서 : 건설교통사업본부 > 교통지원과        담당팀 : 교통기획팀        전화번호 : 054-27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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