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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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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기한 : 2013. 12. 31일 - 감면에 대한 내용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의 세대주가 6억원이하 주택을 2013.12.31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 - 감면신청 자격 기준등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기타문의 :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도세담당 T. 054-240-7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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