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 안내 | |
---|---|
|
|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합니다.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 2013년 6월 28일(금)부터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270-4301) |
|
- 이전글 2013년 11월 시민정보화교육 안내 2013-10-28 16:06
- 이전글 201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2차 합동지도단속 실시 2013-10-29 10:01
- 현재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신고 안내
- 다음글 시립교향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베토벤의 가을 2013-10-29 10:39
- 다음글 포항공항 동계스케줄(운항 시간대 변경) 시행 안내 2013-10-2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