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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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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 2012. 12. 8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 해당시설에서 흡연을 한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모두 담배연기없는 건강한 포항을 위해 이행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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