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
---|---|
|
|
◦산불조심기간 : 2013. 11. 01 ~ 12. 15(45일)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 죽장면 사무소, 산불감시원,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
|
- 이전글 201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2013-11-14 10:01
- 이전글 2013 공공비축미곡 매입 2013-11-14 10:03
- 현재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 다음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한 협조 2013-11-14 10:11
- 다음글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안내 2013-11-14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