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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홍보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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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홍보문 게시매년 5월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최저 18,000원부터 최대 2,100,000원까지 받는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ㅇ 신청기관과 장소 : 매년 5.1 ~ 5.31, 포항세무서(주소지 관할 세무서) ㅇ 신청방법 : ARS전화, 휴대전화, 모바일웹, 인터넷 또는 세무서 서면제출 ㅇ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서류 ㅇ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체납 충당후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ㅇ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붙임 참조 ㅇ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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