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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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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조제분유 : 43천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신청장소 : 주소지의 관할보건소 모자보건담당 **문의사항 :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270-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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