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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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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만 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의료수급권자 가정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689,019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문의 : 남구보건소 ☏270-4208 / 북구보건소 ☏270-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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