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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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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 개인별 5만원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 및 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3. 사업기간 : 2016.2~12월〔발급 : 2~11월(10개월), 이용 : 발급일~12월(11개월)〕 - 발급기간 (주민센터) 2016. 2. ~ 11. 30.(10개월) 4. 기발급자의 경우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농협카드사 ARS 1644-4000으로 확인 ㅇ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로 확인 ㅇ 카드 결제 시 이용내역 및 잔액 휴대폰 SMS 자동 발송 ㅇ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웹에서 잔액 확인 ㅇ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로그인하여 확인 * 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일 경우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 1부 2.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명의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 1부 3.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명의자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문화누리카드 위임장(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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