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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폐비닐 수거 업체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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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용 반사필름(폴리에스테르 알미늄 증착필름) 부직포는 사업장폐기물로 호동매립장에 반입이 불가함에 따라 민간시설 소각시설에 일괄 위탁 수집,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농가에선 제때 배출하지 않고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유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폐반사필름을 2016.11.24.까지 읍사무소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사항) 생활폐기물을 매립, 소각할 경우 과태료 부과됨 농사용 반사필름, 부직포 소각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됨을 알려 드리빈다. 꼭! 과수용 폐반사필름 및 부직포만 읍사무소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임 농촌지역 폐반사필름 및 부직포 수거 일정 및 농사용 폐비닐 수거 업체 현황 1부. (농사용 폐비닐배출은 붙임 업체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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