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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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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기.생.수.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2. 지원제외대상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최근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가구 3. 신청기간 2016. 11. 01.(화) ~ 2016. 11. 30.(수) 4.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5. 신청방법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상 표기)를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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