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명단 공개 | |
---|---|
|
|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공무수행사인’인 기관·단체·개인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붙 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1부. 끝. |
|
첨부파일 |
|
- 이전글 저소득가정 화상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16-10-31 15:18
- 이전글 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2016-10-31 15:23
- 현재글 「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명단 공개
- 다음글 포항바랄푸드축제(포항물회 창작경연대회) 2016-11-01 09:18
- 다음글 201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자금사업 공모 안내 2016-11-0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