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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에 노인(195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또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가 있는 가구 2.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 기간 2016. 11. 01.(화) ~ 2017. 01. 31.(화) 4. 지원 금액 1인가구 : 83,000원 2인가구 : 104,000원 3인이상가구 : 116,000원 5. 확인 사항 15년 기존대상자 정보변경 없음 : 재신청 필요 없음 가구원 수의 변화 등 정보변경 있음 : 재신청 6. 문의 신청하러 오기 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하세요 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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