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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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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강한 월세입자에 대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토록 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월세입자 전세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대상자 선정 요건 ∙ 자활의지가 강하고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2.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조건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지원 ∙ 3년간 무이자 일시상환 (입주자가 원할 경우 2년간 기간연장 가능) ∙ 입주자의 정기적금 가입 : 입주자와 읍면동장 연명(기간 : 5년, 월10만원) 3.신청기간 ∙ 2016년 12월 8일(목)까지 4.구비서류 ∙ 월세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증 5. 신청장소 : 동해면사무소(270-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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