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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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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2.조사기간 : ’16.11.21(월) ~ 12.26(월) [36일간] 3.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6.11.21 ~ 12.26 (3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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