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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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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1.집중교체 기간: 2017.1.1.~ 2.28.(2개월) 2.교 체 대 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3.교 체 절 차 : ⚬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 등 ⟶ 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 교체기간 이후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 ※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부과 ‣‣ 문의사항은 구룡포읍사무소 (☎054-270-6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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