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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읍성 및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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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과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6-113, 114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86호「포항 장기읍성」, 사적 제493호「포항 법광사지」 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변경도면 : 붙임 참조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 기준 고시 라. 시행일(고시일) : 2016. 12. 7(수) 붙임 : 고시문 및 변경도면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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