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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무정차통행료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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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차통행료시스템 개요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시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 ○ 적용노선 : 9개 민자* 고속도로 *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등 ○ 이용대상 :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 ○ 이용방법 - 일반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는 일반차료에서 통행권 수취 후 이용 (단, 차량내 일반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카드를 제거) * 통행권,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 ○ 문의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팀 김유진(☎ 054-811-2254) ※ 붙임파일(무정차통행료시스템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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