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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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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사회활동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대상사업: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2. 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3.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17. 01. 01.기준) 4. 접수기간: - 2017. 09. 19. (화) -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참고)에 따라 선정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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