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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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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의한 사고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4.5톤 이상) 380대 *피견인차 제외. 3. 지원 내용 1대 300,000원 기준 자부담 150,000원. 4. 접수 기간 2018. 01. 08.(월) ~ 마감시까지(접수순). 5. 문의 054-270-3673~5.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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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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