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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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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의한 사고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4.5통 이상) 380대 *피견인차 제외 2. 사업비 : 57,000천원(도17,100천원, 시39,900천원) ※ 1대 300천원기준(도비 45, 시비 105, 자부담 150) 3. 접수기간 : 2018.1.8 ~ 마감시까지(접수순) 4. 제출처 및 문의사항 :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8층, 270-3673~5)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아래 붙임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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