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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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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으로 묘(모종)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육묘업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등록기관 : 포항시(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담당자 이상범 270-2682) 나. 등록자격 : 종자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육묘업 등록을 위한 전문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신청 구비서류 1) 육묘업 등록신청서 2)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 기타 개별기준은 사진 첨부(제출)로 증명 3) 전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교육 이수증 제출로 갈음) - 교육 신청방법은 아래 글인 육묘업 교육 참조 아울러,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육묘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육묘 판매 또한 불가합니다. 아래 관련 서류가 있으니 검토해 작성하시고 포항시청 농업정책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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