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
---|---|
|
|
11.15. 지진으로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지진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에서 포항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재해 발생일(11.15)로부터 소급하여 지원(6개월간 한시적 지원) - 6개월(2018.05.14.)후 의료급여 자격 일괄 종료되며, 이후 직장보험 또는 지역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직접 직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함.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 뒤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계좌로 입금(지급시기 미정)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읍면동 서식 비치) 2.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신청불가)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신고지) 신청기간 : 2018.1.8. ~ 2.7. (집중신청기간) *이재민 의료급여 이용 안내 -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함 -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1차(의원급)을 이용하시고 진료 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함.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된 의료급여비 전액 본인이 부담함 문의처 : 포항시 주민복지과(054-270-2961, 2965~2970)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 담당 |
|
- 이전글 2018학년도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지원신청 안내 2018-01-05 16:07
- 이전글 한국고전번역원과 함께하는 알수록 빠져드는 우리 고전 2018-01-05 16:38
- 현재글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다음글 지진피해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안내 2018-01-05 18:38
- 다음글 북구보건소 아이맘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2기) 모집 2018-01-07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