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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지원계획 알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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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지원계획> 알림 - 신청기간 : 2018. 1. 8 ~ 2018. 11. 30 - 신청장소 : 읍면주민센터(*동지역 : 농업기술센터 중부농업인상담소 253-5959) - 지원대상 : 포항시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조건 : 개인당 10백만원 이내 융자(기간 1년, 금리 4.5%(시보조3%, 자부담1.5%))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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