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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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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지진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에서 포항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자 2. 지원내용 : 재해 발생일(2017.11.15)로부터 소급하여 지원(6개월간 한시적 지원) - 6개월(2018.5.14)후 의료급여 자격일괄종료되며, 이후 직장보험 또는 지역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직접 직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함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 종료 뒤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계좌로 입금(지급시기 미정) 3.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2) 통장사본 4. 신청 장소 : 양학동주민센터 (타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 신고) 054-240-7755 5. 신청 기간 : 2018.1.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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