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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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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2017.12.02. 이전에 지진피해 신고세대 중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2018. 01. 10. 까지 해당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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