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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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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11.15 지진으로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지진피해를 신고한 이재민중에서 포항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재해 발생일(‘17.11.15.)로 소급하여 지원( 6개월간 한시적지원) - 6개월(2018.05.14.)후 의료급여 자격 일괄 종료되며, 이후 직장보험 또는 지역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직접 직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함. * 신청기간 : 2018.1.8. ~ 2.7.(집중신청기간) *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읍면동 서식 비치) -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신고지) ※ 기타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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