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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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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지진으로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지진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에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재해 발생일(11.15)로부터 소급하여 지원 (6개월간 한시적 지원) - 6개월(2018.05.14.)후 의료급여 자격 일괄 종료되며, 이후 직장보험 또는 지역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직접 직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함.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 뒤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미정)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2.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신청 불가)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신고지) ○ 신청기간 : 2018. 1. 8. ~ 2. 7. (집중신청기간) ※ 이재민 의료급여 이용 안내 ○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함 ○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1차(의원급)을 이용 하시고 진료 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2차(병원․종합병원) 차 의료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함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된 의료급여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식대 20% 본인부담 ○ 문의사항 : 포항시청 주민복지과(☎054-270-2961, 270-2965~2970) 또는 신광면행정복지센터(☎054-240-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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