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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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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으로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촉진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 규모 ○ 사 업 비 : 4천만원(도비2, 시비2) ○ 사 업 량 : 1동 ○ 사업범위 :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2. 지원대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준수) - 2016년도 : 처마길이는 1.2m이상 또는 처마 앙각 25 ~30°유지 - 2017년도 : 지붕재료는 한식 토기와 또는 개량형 토기와 사용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보조금 : 신축 4천만원 이내(도비 및 시비) ○ 융자금 : 한옥마을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음(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에 나와있으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 마지막에 나와있는 신청서를 써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6층)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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