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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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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지진으로 포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지진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에서 포항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재해 발생일(17.11.15.)로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6개월(2018.05.14.)후 의료급여 자격 일괄 종료되며, 이후 직장보험 또는 지역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직접 직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함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 뒤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계좌로 입금(지급시기 미정) □ 신청기간 : 2018. 1. 8. ~ 2. 7. (집중신청기간)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신고지) - 문의 송도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054-270-6748,6745)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서식 비치)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기타사항 :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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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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