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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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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명 이상도 지원 가능 ㅇ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ㅇ 지원금액 :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ㅇ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ㅇ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일괄 소급 지급 가능) ㅇ 지급방법 : 현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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