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안내 | |
---|---|
|
|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11.15 지진으로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1. 신청대상 : 지진피해를 신고한 이재민중에서 포항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 2. 지원내용: 재해 발생일(‘17.11.15.)로 소급하여 지원( 6개월간 한시적지원) - 6개월(2018.05.14.)후 의료급여 자격 일괄 종료되며, 이후 직장보험 또는 지역보험 가입여부는 본인이 직접 직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함. 3. 신청기간 : 2018.1.8. ~ 2.7.(집중신청기간)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읍면동 서식 비치) -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5.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지진피해신고지) 6. 문의처 : 효곡동행정복지센터(☎054-270-6502) |
|
- 이전글 지진피해 의료급여 신청안내 2018-01-10 18:29
- 이전글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안내 2018-01-11 08:53
- 현재글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안내
- 다음글 11.15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뉴딜전략 포럼 개최 2018-01-11 11:08
- 다음글 2018년 식량대책분야 지원사업 신청 2018-01-1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