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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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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설치비의 40 ~ 50% 지원) ㅇ. 사업 신청 - 시 기 : 년중 신청 가능 - 방 법 : 참여기업체와 계약 체결 후 방문 및 전화 (포항시 창조산업에너지과, ☎054-270-3393) ㅇ. 보조금 지원 신청 - 시 기 : 사업승인(에너지관리공단) 받은 후 즉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표준 설치계약서사본(붙임 : 별지1 서식 참조) ㅇ. 보조금 지급 신청 - 시 기 : 설치확인서 발급(에너지관리공단) 받은 후 즉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설치확인서, 설치사진 등 (붙임 : 별지2 서식 참조)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원 신청은 불가 3. 사업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 4. 신청자 자부담금 예치(에너지관리동단)시 지방비는 제외됨. 5. 계약서, 보조금 지원 및 신청서에 필히 본인 서명 날인 할 것. 붙 임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안내및 신청서1부. 문의처 : 포항시 창조산업에너지과, ☎054-270-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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