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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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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모집(농어민 지역실업자 포함) □ 훈련대상자 ○ 훈련대상자(농어민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 농어민대상 - 고령자 ․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베이비 부머 대상 : 1955년생 ∼ 1963년생 □ 훈련생 선발 제외자 ○ 중도탈락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허위출석 등으로 훈련배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구직등록 후 취업 시까지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 □ 훈련실시기관 및 직종 ○ 훈련실시기관 및 직종 : 3개 기관 5개 직종 - 지역실업자 : 간호조무사 - 지역실업자(베이비부머) : 노인요양관리사, 노인케어관리사, 타일시공 - 농어민 실업자 : 요양보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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