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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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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직선거법」제158조(사전투표)의 규정에 따라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붙임「안내문」의 신고대상자만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그 외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중(5. 30. ~ 5. 31.)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 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 관련 상세안내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14. 5. 13. ~ 5. 17.(5일간) 붙임 : 1. 거소투표신고안내문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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