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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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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함(예외: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월 당시 만 65세인 자,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받아 현재장애등급이 결정된 자 외)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자 ◦ 연금의 종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만18세~64세 이하 중증장애인(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로 대상별 차등지급 2.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등 3. 신청기간: 수시접수 기타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흥해읍사무소 장애인담당(240-7299)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장애연금 신청 홍보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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