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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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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추천기간 : 2017년 7월 28일까지> 1. 사업대상자 : 리동,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협 제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생산자 조직은 이하 기타 생산자 조직이라 칭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기타 생산자 조직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3. 지원품목 : 서류, 채소, 특․약용 작물, 과수, 인삼 등 ○ 유통인프라가 일정수준 구축된 사과, 포도, 복숭아, 참외 등 과일‧과채류는 후순위 적용 4. 지원제한 기준 가. 사업대상자 ○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 정부가 지원한 APC 및 GAP시설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보완사업의 경우 지원년도가 앞선 사업자 우선 순위 적용 5. 사업내용 ○ 곡류, 임산물(50%이상 취급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 부지 매입, 토목공사, 사무실,창고,집기류 등 ○ 기타 도에서 판단하는 일회성, 소모성 자재(사과 운반상자 등) 6. 지원한도액 및 재원 ○ 지원한도액 ∙ 신규‧보완시설 지원 : 3 ~ 5억원 ∙ 추가지원(위생시설․장비) : 1 ~ 3억원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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