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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추가(4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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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4차 추가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7년 10. 11.(수)까지 추가신청 접수중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나. 사 업 량 : 757명(잔여물량)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 - 농어업인으로서 만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53년생~87년생)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인 농가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17.12.31.까지 사용가능) 마.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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