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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바른 배출 이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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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바른 배출 이행 안내 ◦ 생활폐기물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 가능폐기물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규격봉투(마대자루 등)에 배출하는 사례로 인해 ⇒ 재활용품의 경우 재활용선별장의 선별기 고장의 원인이 되고, 마대자루 제거에 따른 작업의 차질, 반입차량 반입지연 등 문제점을 야기함 < 문전 배출 문전 수거> ◦ 일반쓰레기 수거일 : 월, 화, 목, 금 ◦ 음 식 물 수거일 : 월, 수, 금 ◦ 재 활 용 수거일 : 수, 토 ※ 전날 일몰 후에 배출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 ◦ 종량제 미사용투기 신고 : 5만원 ◦ 차량이용 불법투기 신고 : 10만원 ※ 과태료 부과 처분된 경우에만 지급 □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근절 ◦ 내 용 : 크고 작은 공사장을 비롯해 농·어촌지역 및 주말농장 등에서 간이소각시설(폐드럼통 등)이나 노천과 공터 등지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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