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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외활동(벌쏘임,뱀물림,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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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령개요 ○ 관련근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발령종류 : 안전사고 주의보(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시) ○ 발령절차 : 운영협의회 심의 의결(→ 서면심의) Ⅱ. 발령배경 □ 추석 전후 벌초․성묘 등에 따른 안전사고(벌쏘임, 뱀물림, 예초기 사고 등) 증가 ○ 최근 3년(‘11~’13)간 벌쏘임․뱀물림 인명피해는 8~9월에 연중 가장 많이 발생(53.7%) ○ 예초기 안전사고도 최근 3년(‘11~’1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35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242건(68%)이 8~10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년은 고온 다습한 기후의 지속되는 기상 여건으로 곤충 번식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벌초 등으로 벌쏘임․뱀물림 피해와 예초기 안전사고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을철 야외활동 안전사고(벌쏘임, 뱀물림, 예초기사고) 주의보(‘14.8.25)」를 발령코자 함 자세한 가을철 야외활동 예방수칙 및 응급조치 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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