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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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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청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1. 평가대상 : 숙박, 목욕, 세탁업소 2.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3. 평가 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3개항목 30여개문항)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4. 평가기간 : 2014. 9. 22 ~ 2014. 10. 10(구청 별도 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우수업소 현판 제작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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