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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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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질환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2. 의료비 지원 범위 법정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 소득 재산 기준 첨부파일 참조 4. 기간 2016. 01. 01. ~ 2016.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6. 신청기간 퇴원 후 60일 이내 7.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첨부파일 참조) 8. 문의 1577-1000 가까운 공단지사 080-890-1212 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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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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