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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경보기 의무설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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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의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설치시기 - 기존 주택 : 2017년 2월 4일까지 - 신축,개축 주택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 적용대상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설치기준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설치 * 자세한 사항은 포항남부소방서 ☎ 276-6293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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