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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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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6. 3. 22(화) ~ 3. 26(토)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조 ○ 신고방법 : 주민등록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발송 - 2016. 3. 26.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송면사무소 총무담당(☎ 270-6624)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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