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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명칭사용 등과 관련된 위반사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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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 주민과-1254(2016.3.14), 도 새마을봉사과-3079(2016.3.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2389(2016.3.10)호와 관련하여 행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위법한 사항임에도 구제한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사법 제15조 및 제22조의 위반사항(붙임참조)에 대해 유예기간(30일)경과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 하오니, 관내 행정사업을 하고 계신 행정사는 위 사항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법사례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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