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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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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규정이 신설(2014. 2.13)되어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고용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 제1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고용주께서는 근로자가 꼭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항, 제2항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이하생략> 붙임 근로자투표시간보장 홍보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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