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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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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일 시 : 2016. 3. 28. ∼4. 8.(2주간) ◦ 단속지역 : 상가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 ◦ 중점 단속 사항 -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 비규격용기 또는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행위 - 배출량과 다른 스티커밴드 부착 배출 행위 ◦ 단속결과 조치 : 과태료 20만원 부과 ◦ 추진부서 : 청소과 붙 임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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